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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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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7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8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0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7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는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9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6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9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9. 19.
0
7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92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9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75
등기이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65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여 일을 앞두고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4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6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76
간호직인 근로자를 수년간 종사해 온 ‘심사업무’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6
정직징계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5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0
7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85
근로관계가 종료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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