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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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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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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3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8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5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0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7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는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9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6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69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09. 19.0
7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92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1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9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9.0
7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3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75등기이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65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여 일을 앞두고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64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36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76간호직인 근로자를 수년간 종사해 온 ‘심사업무’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1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26정직징계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5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
7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85근로관계가 종료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