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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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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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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30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손해1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18. 09. 17.0
73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8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3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66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3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59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부하직원들을 성희롱하여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54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에 근로자가 불응한 것 등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3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24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질서문란 행위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3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3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8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2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67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44근로자가 대체근로계약의 사유가 해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69사용자가 동일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신과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7.0
72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51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본 사례2018. 09. 17.0
7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3회사의 분할에 대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합법적 노동조합이다.2018. 09. 14.0
7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15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4.0
7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3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4.0
7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3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무평가 결과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14.0
72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4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4.0
7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77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4.0
72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6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2018. 09. 14.0
728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2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2018. 0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