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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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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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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1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8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직장동료와 상사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8. 17.0
7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9휴직기간 만료 후 추가 휴직을 요구하며 복직원 제출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면직에 해당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
71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7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
7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1위탁 택배 직종과 일반 직종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일반 직종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위탁 택배 직종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2018. 08. 16.0
7123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1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8. 08. 16.0
7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9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3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4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20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9회 갱신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9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월급정산을 요청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등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7부동산 판매 영업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1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고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2018. 08. 16.0
7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4연구 부실 및 위탁연구과제 검수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6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7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7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8. 08. 16.0
7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2회사 공금을 임의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목적,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5.0
71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
7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10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
7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1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