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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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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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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0동료 근로자와 말다툼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화해 권유를 거부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5.0
4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92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5.0
44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9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영지원 담당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5.0
44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1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5.0
44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6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5.0
4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84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5.0
4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1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4.0
44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8근로자는 사용자2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24.0
4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4.0
4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1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2017. 07. 24.0
440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4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관여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4.0
44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8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1.0
4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9위계로써 조합원 관리 및 임원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1.0
4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0직무정지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1.0
44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5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1.0
44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2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1.0
43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8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0.0
4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50근로자가 이유서 제출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7. 20.0
439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3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는 사용자1이며,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0.0
4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3직무전념의 의무를 져버리고 개인사업체 운영, 직원 간의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