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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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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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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43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3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0
4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28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 교육 및 사업가형 지점장 업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0
43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8
근로자가 면직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0
43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2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0
43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1
운전능력 평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0
4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1
학원강사로서 고정급 없이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복무에 있어서 구속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0
43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0
43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5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0
43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0
4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15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0
43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0
구제신청 후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2017. 07. 04.
0
4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7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0
4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3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특수성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0
4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4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병원에 실제로 입원을 하였고 질병치료에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0
4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5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0
4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8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0
4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3
견책처분에 비해 동일한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불이익이 커 징계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0
4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5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허위사실 유포,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불량원단 생산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7. 07. 03.
0
43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1
보직변경 후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0
4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2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범죄 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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