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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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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4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9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83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64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40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60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34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0.
0
224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2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0.
0
224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6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0.
0
224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70
전보는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직장 질서 유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0.
0
224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3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0.
0
224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9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0.
0
224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7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90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 종속성이 미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87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99
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9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2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0. 02.
0
224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9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01.
0
224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76
IDF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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