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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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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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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9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83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64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0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0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34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0.0
224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2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0.0
224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6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0.0
22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70전보는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직장 질서 유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0.0
22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3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0.0
224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9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0.0
224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1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90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 종속성이 미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87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99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9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2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0. 02.0
224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9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01.0
22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76IDF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