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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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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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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1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4. 11.0
40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3근로자들을 불법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를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1.0
40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동의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전환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1.0
40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3원직복직이 불가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고용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1.0
403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4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1.0
40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7실적부진에 따른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0.0
40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0정년연장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0.0
40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사용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0.0
40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9초심유지(기각)2017. 04. 10.0
40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3. 24.자 대기발령을 같은 해 6. 23.자로 해제하고, 종전 근무지인 진주점 영업1팀에 복귀 인사 발령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4. 10.0
40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10.0
402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사직원이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7.0
40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5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7.0
402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근로자1, 3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7.0
40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53근로자들이 다른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처리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4. 06.0
40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51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4. 06.0
40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개인 일탈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6.0
40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4. 06.0
40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2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6.0
401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1호, 4호) 전부 인정2017. 04.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