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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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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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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시용기간 중에 있는 수습 근로자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17. 03. 28.0
39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7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고,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주장만 있을 뿐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의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8.0
398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바,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7.0
398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 ○ ○에서 약 6년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제 연구원에게 부당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4.0
398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개채용을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3.0
39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3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39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39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학원강사로서 학생 수에 따른 수강료 수입과 양덕분원 전체 매출의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고 학원과 관련 없는 외부 강의에도 제약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39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7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39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397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근로자가 복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39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39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하고 임금상당액 등 지급을 요구하면서 복직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3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8사용자의 복직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397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부당해고 인정2017. 03. 21.0
39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0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39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중소기업 창업지원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만으로도 면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396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9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하여 해고(근로계약 해지)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396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불명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