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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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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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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8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3. 03.0
3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3근로자가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취업규칙 등에 ‘저성과’가 해고사유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고용계약을 해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3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6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징계절차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38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2음주상태로 통근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한 정직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3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8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38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보고 없이 업무관련 전자우편을 삭제하고 상사 등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직 2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388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언양지사 운행버스 매각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거리, 기숙사 미제공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3. 02.0
38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2017. 03. 02.0
3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2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38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38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387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387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38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8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3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3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2. 27.0
38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32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38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98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액 확정 및 국내 근무로 인한 해외수당 공제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3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1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의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고,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38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8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그 밖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어 신청을 각하한 사례2017. 02. 27.0
38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94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