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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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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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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8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가까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3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8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4.0
38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4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
3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1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2017. 02. 23.0
38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2017. 02. 23.0
38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5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
3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75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비위행위 전력을 감안하여 원직이 아닌 다른 팀으로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
3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1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2017. 02. 23.0
3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8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
38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8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38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7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기준 미달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3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9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년퇴직 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38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86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385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7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38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5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 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38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49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일 5개월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 후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385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4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사규에 따라 행한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38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0① 제척기간 도과 각하 판정, ② 영업직원의 저성과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38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50외근업무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전보명령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384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4반복적인 업무과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