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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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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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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6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법원 결정에 따라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한 임원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6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2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4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2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65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70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은폐 등을 이유로 시용발령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2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7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2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0근로자가 참여한 작업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55회사 내 소란사태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25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4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역량평가와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정규직전환 평가에도 반영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7대기발령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근거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3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절차를 이행한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6. 10. 20.0
32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0지각, 절차위반 휴가사용 및 착오매매 지연보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부당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9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3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4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2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2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2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6수습기간 중 단독으로 근무하는 호텔 프런트를 장시간 비워둔 행위 등의 잘못은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0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 거부 후 대기발령한 점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