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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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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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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8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9.0
3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1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8.0
3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9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10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2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2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7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3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23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3「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9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6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7「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3정년 도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2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9위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1전보처분에 불응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2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0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92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지 내지 안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3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