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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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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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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6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1.0
266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8근로자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31.0
26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2근로자의 채용이 채용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 무효이므로 채용 취소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1.0
2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1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경고처분이 근로자의 업적평가에 대한 인사규정 및 조직 관리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정년이 도래한 근로자1 및 3을 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으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2에 대해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취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1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42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없으며, 감봉 2월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8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 및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0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3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1원직복직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5. 30.0
26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보직해임으로 판정한 사례2016. 05. 27.0
26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8합의 없이 작성된 회의록 게시 철회요청은 정당하고, 명예훼손 고소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1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6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4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2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