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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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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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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8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 사유인 공사 중단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7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장인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근로자의 과속운행에 따른 사용자의 대무기사 발령은 정당한 배차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6.0
2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6복직명령 및 복직거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5.0
26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5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발생된 노무수령 거부는 해고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5.0
26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5.0
26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5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5.0
2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3유효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5.0
263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3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5. 25.0
263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5.0
26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3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4.0
26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6시간강사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4.0
2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4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4.0
26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9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4.0
26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4.0
26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7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지지 않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4.0
2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2상사 폭행 및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3.0
2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0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원봉사 근로자의 재위촉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5. 23.0
262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이유로 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