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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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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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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8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 사유인 공사 중단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6.
0
264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7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6.
0
26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장인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6.
0
26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
근로자의 과속운행에 따른 사용자의 대무기사 발령은 정당한 배차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6.
0
26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6
복직명령 및 복직거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5.
0
26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5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발생된 노무수령 거부는 해고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5.
0
26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2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5.
0
26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5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5.
0
26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3
유효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5.
0
263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3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5. 25.
0
26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5.
0
26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3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4.
0
26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6
시간강사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4.
0
2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4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4.
0
2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9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4.
0
26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4.
0
26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7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지지 않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4.
0
2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2
상사 폭행 및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3.
0
2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0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원봉사 근로자의 재위촉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3.
0
26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7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이유로 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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