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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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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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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5.0
252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5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5.0
2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8훈련과정 실시신고 누락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견책은 관련규정상의 양정기준보다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2.0
25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22.0
25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4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2.0
251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8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인상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종류와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22.0
25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근로자는 경남지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협회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1.0
25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1.0
251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4피신청인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병 시 두 단체의 권리·의무 등을 피신청인2가 포괄 승계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직위를 강등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1.0
251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7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1.0
25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2‘주의’, ’경고‘와 같이 인사명령의 형식을 취하지만 승무정지와 병과되어 실질에 있어 징계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1.0
25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홍보대외협력으로 인한 성과 없음’을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0.0
25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1사용자의 배차거부는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0.0
25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0.0
25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1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20.0
25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직위해제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없고, 전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9.0
25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3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19.0
2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92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5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3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
25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0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