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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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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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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9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7.0
246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일부 각하, 일부 인정2016. 04. 07.0
24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5정직처분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7.0
24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2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접수되고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7.0
24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4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07.0
245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0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6.0
24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비위의 내용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6.0
245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업무분장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와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하고, 업무분장의 사유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일부각하) 판정한 사례2016. 04. 06.0
2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06.0
245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 인정2016. 04. 06.0
24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3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임용취소(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05.0
24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25초심유지(사용자의 구제신청 기각)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판정2016. 04. 05.0
24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2근로계약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5.0
2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05.0
24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징계 사유·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가 투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파자에 불과하여,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04.0
2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징계(견책)이라고 판단한 사례2016. 04. 04.0
244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합격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이미 원직복직에 상당한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법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4.0
244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8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4.0
244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8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4. 01.0
24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9사용자의 복직통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4.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