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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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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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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징계시효 도과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소멸되었고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사내게시판에 판정서 게시명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31.0
244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4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31.0
24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3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31.0
24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31.0
244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7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31.0
2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음주로 인한 수차례의 사고이력, 흉기로 동료직원을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9.0
243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0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9.0
24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3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9.0
243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8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를 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9.0
243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10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게 대기발령 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8.0
2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55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별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8.0
243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28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8.0
24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6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8.0
243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7구제신청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28.0
24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6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8.0
24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8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8.0
24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1근로자가 행한 비자금 조성횡령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행위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횡령행위 가담자들의 징계수위와 비교할 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
24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3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
24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76산업재해로 치료 받은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
242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