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2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89노사합의로 정한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미달을 사유로 행한 명령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23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66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11.0
2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236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23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보안사고 관련자 사이의 처분에 형평성을 잃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235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2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83직무와 관계있는 제휴업체에 투자하고 제휴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2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7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2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5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23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23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근로제공 능력에 관한 전문의 간의 소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이고 성실한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2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97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2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66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23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23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8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의 부적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234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이거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부당 전보로 인정되었던 초심판정이 중노위 판정에서 취소되어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장기간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 등 하는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234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무기 계약직인 근로자를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23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79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2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1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시용기간으로서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