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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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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06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1.
0
2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89
노사합의로 정한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미달을 사유로 행한 명령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1.
0
2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66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11.
0
2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1.
0
236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1.
0
23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보안사고 관련자 사이의 처분에 형평성을 잃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1.
0
235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1.
0
2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83
직무와 관계있는 제휴업체에 투자하고 제휴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0.
0
2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07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0.
0
23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5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0.
0
23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0.
0
2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
근로제공 능력에 관한 전문의 간의 소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이고 성실한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0.
0
2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97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9.
0
2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66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9.
0
2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05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9.
0
23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8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의 부적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9.
0
234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이거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부당 전보로 인정되었던 초심판정이 중노위 판정에서 취소되어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장기간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 등 하는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9.
0
234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6
무기 계약직인 근로자를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9.
0
23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79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8.
0
23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01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시용기간으로서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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