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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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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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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41노후 차량의 배차 및 교대자 미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3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6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가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64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44원직복직으로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1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01. 12.0
19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27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15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34배차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2.0
1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02상급자의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은 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6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사실을 부정하고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29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여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13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1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으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26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14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책임자 처벌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1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09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9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
1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1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