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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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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06직무정지는 이후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배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7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8인사발령 및 대기발령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4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2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2.0
2223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7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9. 02.0
22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4사용자가 영업직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평가 결과 신규거래처 발굴 부진, 보고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72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5. 09. 01.0
222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10근로자는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상의 지시나 감독도 미국 본사 관련자로부터 이루어져, 한국법인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18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07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5. 09. 01.0
222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18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7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노인 환자들이 다수 기거하고 있는 요양원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쌍방 폭행을 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요양원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07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9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02비록 일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질책에 대하여 인격모독을 주장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0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2025. 09. 01.0
222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4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5. 09. 01.0
2222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