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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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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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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6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16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27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7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79근로자가 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고 승낙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11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10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3기술인력 보강 및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73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원인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1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00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55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5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로 해고하였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7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4직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에 위반되나, 해고는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81양 당사자 간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93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46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대우로의 보직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8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
1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