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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6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16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27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74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9
근로자가 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고 승낙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11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0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3
기술인력 보강 및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원인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6.
0
1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00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5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5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로 해고하였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4
직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에 위반되나, 해고는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81
양 당사자 간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93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46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대우로의 보직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8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0
1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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