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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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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5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5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3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7채용과정 중에 있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0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5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8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9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2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3사직원 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22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22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전보라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22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사용자가 30일의 정직 처분 종료 직후 9일을 무단결근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2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2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2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2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22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0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2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