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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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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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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2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6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5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64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2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19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2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56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93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3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6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4운영시설의 부정 사용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2025. 08. 22.0
221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7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1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