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1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2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2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21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2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46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21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75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2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64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21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21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19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12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56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93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6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84
운영시설의 부정 사용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2025. 08. 22.
0
221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7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3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21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1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1
…
114
115
116
117
118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