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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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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1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0팀장 보직을 면하는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57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3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3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07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8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7사용자가 계고서 내용만을 징계근거로 제시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61초심유지(초심: 부해 인정, 부노 기각) 인정되는 징계해고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78단체협약상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62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7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20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선교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2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4대기발령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2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기각: 정년 퇴직자에 관한 촉탁 고용 거절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1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8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며, 원고용주 및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2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1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0
12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97각하, 기각 ‘과다한 급여 및 승무수당 지급의 즉시 중단’과 ‘과도하게 지급된 임금의 환수조치’의 구제이익이 없고, 조합장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32재심 이유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