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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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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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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8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1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2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한 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19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50제1노조 지부장들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0
1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94신규 위탁관리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73부해-인정, 부노-기각-0
11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7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48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6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0
1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3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 및 정직은 부당하나, 해고 및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8사용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6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6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 있고, 전직과 징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9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0
1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7초심 유지 (초심: 인정)-0
1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22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9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0
1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2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