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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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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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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83단체협약 상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노동조합이 사전 승인 없이 게시한 유인물을 사용자가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86합의 사항을 이행하였고, 사용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85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하였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90사용자1의 월 만근 배차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96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단체교섭 지연 등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58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97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협조 요청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33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강제 휴무일 변경과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및 차별대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2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09조합원을 체육대회 및 회식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89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후 단체교섭 중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0
10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1노동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0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0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3교섭에 참여한 자를 교섭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원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01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 인준 취소된 지부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레-0
10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9조합 총회일에 근무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0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9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47초심유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0
10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4동료 직원에 대한 추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40이 사건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나 현수막 철거라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