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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0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3
단체협약 상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노동조합이 사전 승인 없이 게시한 유인물을 사용자가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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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6
합의 사항을 이행하였고, 사용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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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5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하였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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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0
사용자1의 월 만근 배차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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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6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단체교섭 지연 등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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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58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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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7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협조 요청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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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33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강제 휴무일 변경과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및 차별대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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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09
조합원을 체육대회 및 회식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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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9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후 단체교섭 중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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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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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1
노동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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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6
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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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3
교섭에 참여한 자를 교섭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원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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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01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 인준 취소된 지부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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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9
조합 총회일에 근무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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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9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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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7
초심유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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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4
동료 직원에 대한 추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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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0
이 사건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나 현수막 철거라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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