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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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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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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47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처분이 사유나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21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8. 31.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2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32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3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7‘감봉’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98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T/L 운송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7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0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06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나,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0
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절차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0하선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5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6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7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6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고,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8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2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급휴가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보수가 직책수당과 일직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고, 법인카드 부여, 오피스텔 임대 등 독립적인 임원으로서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0
7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9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5상수도사업소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7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4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58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