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4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8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3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0
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83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0
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2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0
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4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9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3
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면직 처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5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64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0
3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9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6
해고는 직권면직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0
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9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3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6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2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3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00
희망퇴직 미선정 등이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3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7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0
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9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
…
1206
1207
1208
1209
1210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