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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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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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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8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3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83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42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0
3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0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3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면직 처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5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6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0
3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6해고는 직권면직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0
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9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6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3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2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0희망퇴직 미선정 등이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7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9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