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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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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8초심유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25. 07. 11.0
217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60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21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69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수청소를 수행한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25. 07. 10.0
217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3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5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5노동조합이 사업소장이 면담 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2025. 07. 10.0
217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2전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42인정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2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56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7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0.0
217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부여받은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을 결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부여된 면접평가 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5. 07. 09.0
217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5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4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과 대화 당시의 상황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진술,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33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1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2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인정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