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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7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1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특별한 정년 연장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심사결과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2025. 07. 03.
0
21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20
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의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란에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3.
0
217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5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3.
0
217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4
해고의 존부
2025. 07. 03.
0
2170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3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3.
0
216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0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5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8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2.
0
216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66
2025. 6.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2025. 6. 16. 수습기간(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현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다가 “돼쓰예!”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9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8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5
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7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6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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