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1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특별한 정년 연장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심사결과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25. 07. 03.0
21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0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의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란에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5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4해고의 존부2025. 07. 03.0
2170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3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6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0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3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5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3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8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1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62025. 6.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2025. 6. 16. 수습기간(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현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다가 “돼쓰예!”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5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6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