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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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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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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7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현저하므로 부당하나, 사용자의 직위해제 발령이 부당노동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태만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4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4근태불량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개선이 되지 않은 점, 다른 팀원들의 업무부담을 강화하는 등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회사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8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4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7당사자 간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8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8구제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6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문서 접수 등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8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9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의촉구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상 구제 이익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2025. 06. 19.0
215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1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6고성과 폭언 행위의 2차 가해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19.0
215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4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1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원직 인사발령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6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15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