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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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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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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신처분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215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1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215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회사에 보고누락, 손해발생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06. 12.0
215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215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근로자1, 2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3은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 3에게 행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215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98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12.0
21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214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2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한 사례2025. 06. 12.0
21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5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21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6근로자는 근태불량 등으로 4차례 경위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수습해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4근로계약서 변경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8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1빈번한 업무처리 오류를 사유로 하는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1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6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8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1.0
21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0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신하여 추가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 지급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