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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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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5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신처분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15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1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15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
회사에 보고누락, 손해발생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06. 12.
0
215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15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
근로자1, 2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3은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 3에게 행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1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9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6. 12.
0
21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5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14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2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한 사례
2025. 06. 12.
0
214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5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14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6
근로자는 근태불량 등으로 4차례 경위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수습해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4
근로계약서 변경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38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1
빈번한 업무처리 오류를 사유로 하는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7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31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6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8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1.
0
21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0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신하여 추가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 지급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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