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0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1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10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5
근로자는 보안총괄책임자로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10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10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8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2
팀장에서 매니저로의 보직해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4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택대기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예정이고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의 분리 등을 위해 이루진 인사명령으로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4
권고사직 수용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7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8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7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7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4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가중하여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1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3
허위경력 제출,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5.
0
21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
사용자가 행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5.
0
210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9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지시 이행 미흡을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5.
0
2107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
로계약의 묵시의 갱신 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5.
0
2107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5.
0
210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5.
0
2106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
고용 관행 등으로 보아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4.
0
210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4.
0
1
…
169
170
171
172
173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