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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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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8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6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4.
0
208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1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5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6
근로자에게 업무상 반복된 실수가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8
근로자는 산재요양 종료후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배달증명을 통해 복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일체 회신하지 않았는바, 취업규칙의 제71조제4호 및 제6호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는 정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연퇴직 조치에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도 없다.
2025. 03. 13.
0
20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1
상사 및 교직원에게 행한 언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의 징계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5
근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근무장소를 변경한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해당 인사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0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
용기간 중 11회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고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평가점수도 ‘하’등급을 받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2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일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0
208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47
정직1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0
20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2
방문독서교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0
208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6
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0
20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
기간의 정함을 있는 건설업 종사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0
208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
근로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도한 가산금을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였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0
208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
구제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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