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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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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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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4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7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5.0
204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29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00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11정직과 전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9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51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49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침해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40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39징계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양정도 과도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3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33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3전보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5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36사용자가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인해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아 채용내정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2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 02. 04.0
20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5근로자의 부정채용 청탁,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4.0
204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19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09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절이 부당하고, 본채용거절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