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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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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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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4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7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30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5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3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무급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68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9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2근로자가 사직서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199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9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13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1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당대출취급(업무상 배임), 대출취급 불철저,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부당지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지시,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9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4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9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3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7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24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