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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14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7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87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30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95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03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무급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6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68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99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52
근로자가 사직서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19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0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13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2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당대출취급(업무상 배임), 대출취급 불철저,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부당지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지시,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9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04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0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9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43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8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47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8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7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8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9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2. 04.
0
198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24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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