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7.0
240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4징계사유가 일부있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7.0
240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8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한이 없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7.0
240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3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16문서절취, 재산상 손실 초래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4근로자에 관한 무단결근, 이중취업 등의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4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39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3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3사용자2는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용자1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4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40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2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4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7해고예고 통보서상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4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6근로장소를 한정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근로자와의 동의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39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39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96근로자가 정직기간 중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차명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정도,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39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6근로자는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약 6개월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3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81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