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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6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2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4. 11. 12.
0
196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1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91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28.부터 3개월인 2024. 5. 28.을 지나 2024. 5. 30.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78
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46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1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1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90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92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4. 11. 12.
0
19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8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67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2.
0
196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0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196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94
징계사유(해외출장에 직계가족을 동반, 직계가족의 여행비용 일부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 등)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19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87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19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19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70
부산사무소에서 기흥사무소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19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67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입사일부터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196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0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1965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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