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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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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3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전까지 출근을 명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1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7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미숙하게 업무처리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상급자와 폭언 욕설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188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1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68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5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2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 중(해고금지기간)의 해고는 아니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며, 산재 요양기간 승인으로 임금상당액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73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기각하고,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6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8. 16.0
188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97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수행 연구과제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1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6.0
1883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
18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