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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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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2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조퇴, 무단결근 각 1회의 사실이 있으나, 복무 의무 위반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계약서에는 ‘1주일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음에 비추어보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18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4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부적절한 청소상태와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18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18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0근로자의 반복적인 시내버스 결행, 경위서 작성 거부는 취업규칙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186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1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18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3근로자의 사무실 위화감과 공포 분위기 조성,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보고 없이 임의행동/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이 사건 지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186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3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촉탁직 근로자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4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8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5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과정에 있어 회사의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5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1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7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9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 07. 25.0
186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9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1사직의 의사표시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사표시 전후 근로자가 취한 행동과 문자 등을 기초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4무정차 통과 행위, 승차 거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1867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186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0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186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8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