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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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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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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1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4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1개월 임의 정직처분’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8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3근로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3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7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3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184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4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5해고가 아닌 것으로 기걱결정함2024. 06. 19.0
18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9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사용자1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5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7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4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1839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