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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9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9.
0
183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8.
0
18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81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8.
0
183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56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8.
0
183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1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8.
0
18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1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8.
0
183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96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8.
0
18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2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6. 17.
0
1838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7.
0
18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0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7.
0
183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7.
0
18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50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6. 17.
0
18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86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7.
0
18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5
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4.
0
183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5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4.
0
18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6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초심에서 각하되었고 재심신청에서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4.
0
18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06
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4.
0
183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90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6. 14.
0
183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5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4.
0
183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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