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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19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
근로자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3.
0
18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41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5. 23.
0
1818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24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3.
0
1818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3.
0
1818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29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3.
0
181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37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해고에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12
팀장으로의 직책 변경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5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의 내용도 법률상,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이 명백한 사례
2024. 05. 22.
0
18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98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1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며,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8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7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43
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97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41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90
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4. 05. 22.
0
181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7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례
2024. 05. 22.
0
181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21
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2에 대한 구제신청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2.
0
181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4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1.
0
1817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0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5. 21.
0
181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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