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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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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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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19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근로자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3.0
18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1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5. 23.0
181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4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3.0
1818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3.0
181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9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3.0
181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7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해고에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2팀장으로의 직책 변경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5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의 내용도 법률상,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이 명백한 사례2024. 05. 22.0
18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8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며,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7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3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7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1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7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0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4. 05. 22.0
181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례2024. 05. 22.0
181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1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2에 대한 구제신청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2.0
18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7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