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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0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8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97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0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7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4. 04. 26.
0
180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1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7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81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6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8
해고 부존재 판정
2024. 04. 26.
0
180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42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1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2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한 해고통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6.
0
18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정당하여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5.
0
18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56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5.
0
180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5.
0
180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4
당사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시용 중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시용 중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4. 04. 25.
0
180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2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의 가액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음에 따라 인사발령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5.
0
180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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