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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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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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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2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8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7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4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4. 04. 26.0
180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1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6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8해고 부존재 판정2024. 04. 26.0
180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2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1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2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0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한 해고통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6.0
180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정당하여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5.0
18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6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5.0
180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5.0
180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당사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시용 중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시용 중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4. 25.0
180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의 가액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음에 따라 인사발령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5.0
1800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