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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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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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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9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4사용자가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4구제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구할 실익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4. 09.0
1789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감급처분은 사용자가 감급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89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4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8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9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89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89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0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로서 이루어진 인사명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89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9.0
17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4정년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8.0
178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근거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이나, 직위해제의 근거 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2024. 04. 08.0
1789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8.0
1788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계약직 근로유지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무효인 처분이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8.0
178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6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한 사례2024. 04. 08.0
1788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2020. 9. 7. 자 불문구두경고, 2022. 9. 5. 자 감봉 1월의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024. 2. 23. 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8.0
178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1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5.0
178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04. 05.0
1788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9구제신청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5.0
178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노선이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