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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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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88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사용자1이 이 사건의 사용자이고, 근로자는 이 사건 연맹의 총괄책임자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의 지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주의로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친 점을 종합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5.0
1788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근로계약 만료 및 자진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 04. 05.0
178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객관적인 근거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기반하여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5.0
1787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5.0
178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있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35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버스노선 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3근로자들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격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명의상 대표자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6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해고사유가 없고, 서면 해고통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4.0
178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2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및 그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3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6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사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6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불특정 기간 계속되고 있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