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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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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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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7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6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4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4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농협 간부 직원의 면직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정당한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3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함.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단협상 인사발령시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합의없이 시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3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징계사유들이 존재하고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3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3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3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서면 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77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27징계절차 진행 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중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직권면직 통지서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조항만 적시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3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3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3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의 해약고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2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하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2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2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명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고, 확인되는 자료로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2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편도 4시간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7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18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대행위는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 간 재배분을 통해 화해가 성립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3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2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