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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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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9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9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가장 무거운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8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5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29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24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5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및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2. 23.0
175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51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2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1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4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97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96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순환배치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 및 ‘시설관리직 선임자 임기 만료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행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사업장 위수탁 해지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고, 보직해임 및 전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4사용자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자가 정당한 인사권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04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02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5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1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
175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3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