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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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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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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5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5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4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3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0.0
17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6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4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96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은 근로자들의 ‘인력 배치전환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대부분 후순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1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6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23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1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8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7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3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