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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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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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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2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9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2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 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취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47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6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46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5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2.0
17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8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0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위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0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9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66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5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6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7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76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